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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모돈 농가보급

경상북도 칠곡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서비스목적
노령돈 및 저능력돈으로 인한 양돈 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 모돈 지원을 통한 양돈 생산성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 -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신청기한
1~3월중 예정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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