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자: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 지원내용: 단동하우스 설치, 측천창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 딸기고설 등 고정시설 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