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서비스목적
산모의 산후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