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성주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성주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의 경우 500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50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우편 : (0727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19(영등포구 양평동2가 37-1), 동아프라임밸리 503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이메일 : lofa@haesung2002.com 팩스 : 0505-073-2424 문의 : 1577-5939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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