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양육지원금(2024년까지 출생아)
- 축하금(1회) : 첫 임신 10만원, 출산 30만원, 첫돌 20만원
- 양육지원금 : 3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36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 출산양육지원금(2025년 이후 출생아)
- 양육지원금 : 6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72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