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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 축산업 등록된 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서비스목적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이용하여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의 사용을 확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2026.01.01~2026.02.28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축산과/054-930-6674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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