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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다자녀(세자녀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3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최대지원금액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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