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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 검진비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2,000원 정도
신청방법
○ 노숙인시설에서 시군구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293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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