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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173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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