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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군담당자에게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가족행복과/054-950-6221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의1)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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