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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서비스목적
○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신청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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