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지원금 지원(군비)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서비스목적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지원
신청방법
<출산지원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가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구비서류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