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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저소득)

경상북도 청도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관내 저소득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서비스목적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각 학교별 추천을 통한 선발) - 장학생 선발기간 중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3월~4월경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문의처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054-370-2085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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