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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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