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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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