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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6167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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