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등본,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통장사본(산모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