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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1월 ~ 2월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
근거법령
수산업법(제86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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