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대리 청구 (의료기관)
: 진료받은 후불제 의료기관에 신청
○ 방문 신청 (보건소) : 본인 신청 및 청구 / 감염인 진료비 선 결제 후 후불 청구
1) 구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원본)
- 담당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선별급여 발생의 경우에만)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방법 : 진료비 지원 신청서(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최초 1회 작성 등 방문 신청
-> 이후 신청 건부터는 청구 증빙자료만 제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