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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보건의료원/054-870-7281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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