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 제공
1.참전유공자 지원
- 사망위로금(30만원)
- 6.25참전수당 월 25만원(도비10만원, 군비 15만원),
-월남참전월21만원(도비6만원군비15만원), 전몰군경6만원(도비)
2.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 월 10만원
3.보훈예우수당 지원 : 월 13만원(군비), 사망위로금(30만원)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위로와 감사를 통한 보훈정신 계승.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