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귀농인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서비스목적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신청기한
연초(1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정과/054-870-6259
최대지원금액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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