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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의성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또는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2000 사회재난법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2000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2000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1577-5939 콜센터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안전건설과/054-830-6095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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