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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지원사업

경상북도 의성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양돈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 모돈 구매 비용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서비스목적
노령돈, 저능력돈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 모돈 지원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농가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 2.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증(원본. 출금계좌명이 보이게) 3. 모돈 공급확인서 4. 사진대지 5. 갱신모돈의 도축확인서 6. 입식 모돈의 혈통등록증명서 7. 사업대상자 개인 통장사본 8. 거래 업체 사업자등록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환경축산과/054-830-6277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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