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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경상북도 의성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265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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