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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의성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구비서류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또는 유족증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급통장 사본,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과/054-830-6597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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