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북도 경산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사망제외) - 상해(교통상해사망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1회한)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30만원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치료비 발생시(포유류,벌,뱀에 한함) 100만원 한도
서비스목적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시민들(등록외국인 포함)의 생활안정 지원
신청방법
보험사 통합콜센터 전화문의(1522-3556) 후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 사회재난 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시(추가) : 장례비영수증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 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명기),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진단진료확인서류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여부 확인서류_응급기록지, 초진진료 기록지 등 ③ 진료비 영수증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 1522-3556(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안전총괄과/053-810-5638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최대지원금액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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