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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교육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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