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
최대지원금액
5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