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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경상북도 영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환경사업소/054-339-756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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