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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

경상북도 영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환경사업소/054-339-756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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