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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아기사랑택시

경상북도 영천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054-330-6256/054-330-6256
최대지원금액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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