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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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