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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 자녀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중3, 고3 학생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운전면허, 컴퓨터학원 등) - 지원방법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11월~2월까지 실지출한 영수증 제출 후 3월 중 교육비(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구비서류
1.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영수증(2번 또는 3번 항목) 2. 신용카드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 및 학원 영수증 등 3.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및 학원 영수증 등
신청기한
12월~2월말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4-639-6343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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