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서비스목적
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온라인신청(산모 본인)
ㅇ 신청시기 : 2025. 1월 출생아 이후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
- 통장사본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ㅇ 해당자 제출(필요 시 추가 제출)
- 유·사산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