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제한없음D-169
지원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서비스목적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 기간 생계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4.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5.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6.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
신청기한
2026.1.1.~2026.12.31.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
최대지원금액
112.3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