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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서비스목적
겨울철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냄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복지 증진 실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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