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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서비스목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50만원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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