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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 완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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