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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서비스목적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생 장려 시책의 하나로 영유아가정의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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