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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상시모집
지원내용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촌지도과/054-421-2561||농촌지도과/054-421-2559
근거법령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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