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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재해보험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보험회사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신청기간 : 연중가입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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