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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가족건강팀/054-779-8626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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