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청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비 : 본인부담금 최대 2회 지원(건강보험 적용된 검사만 지원)
- 확진검사비 : 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검사결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처리 가능
∙ 보청기지원 : 난청 정도에 따라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서비스목적
선천성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