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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영양제 지원(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경상북도 경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인 지원 -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영양제 1통/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및 결혼이주여성 영유아의 영양위험요인 감소를 통한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정 영유아 영양제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구비서류
• 영유아 영양제 지원신청서(내소성)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사본(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자녀) • 해당 증빙서류(두자녀이상 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근거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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