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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원자력정책과/054-760-7991
근거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4항)
최대지원금액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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