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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
최대지원금액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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