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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연초(1-2월)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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