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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어촌활력과/054-270-5534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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