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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된 농가에 인센티브 ○ 지원조건 : 시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방취림, 악취제거제 등
서비스목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미지정 농가의 깨끗한 축산농가로 전환을 유도하고 전체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정농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축산과/054-270-3353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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